심리상담사의 자격을 국가가 인증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 심리상담 관련기간과 학회들이 위법단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불교상담학회는 지난 8월 9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간담회에 참석해 종교분과의 의견 조율에 참여했다. 간담회는 심리서비스 개념, 범위와 영역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한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성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심리상담관련단체협의회 소속 종교분과인 한국불교상담학회, 한국목회상담협회, 한국카톨릭상담학회가 참여해 종교가 가진 심리상담 분야의 특별성을 강조하며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추진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4일에는 정의당도 ‘상담사법안’을 발의하고 심리상담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되고 있는 심리상담 관련 법안은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어 국가시험제도로 자격을 부여해 상담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입법연구가 시작됐다. 현재 우리나라 심리상담사 활동은 자격증 남발로 인해 자격미달의 상담사들이 양산되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안 추진의 명분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의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 및 명상상담센터는 ‘불법기관’이 될 수밖에 없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한 전법과 포교활동 자체가 ‘위법’으로 몰려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법안의 심리상담 관련 국가시험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에서 상담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심리사 자격 취득 요건과 관련해 “심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2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치거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의 실무수련을 마친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법안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나 교육부 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상담학, 심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을 심리상담사 시험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안양규 회장은 먼저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발의로 인해 불교계 상담활동이 위축되고 불법화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안 회장은 “불교계 상담사를 비롯한 현재 상담사들을 고려해 법안이 제정되어한다. 특히 종교분과 심리상담은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 상담 범주가 포함되기에 구분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하지만 종교가 가진 심리 치유 방향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며 손쉽게 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드시 불교계를 비롯한 기존 상담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상담사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상담 관련 대학교의 상황이 각기 다르다.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에서 시행하는 취득과정은 현실성이 있다. 모델로 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취득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종단과 불교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술대회를 열어 사안의 중요성을 알려 불교계 상담기관과 종단에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종단 차원의 대책과 불교계 자체의 법안 발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 심리상담 자격취득자는 불교상담개발원의 불교상담심리사 535명을 포함해 1500여 명이다
출처 : 현대불교신문(
http://www.hyunbulnews.com) 허성미